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경기도 개별입지 공장 건폐율 완화는 무책임한 정책

법률·세금

by 도시연구소 2013. 1. 18. 15:03

본문

반응형


우선 2012년 10월 31일자 경기도의 보도자료부터 보고 이야기 합시다.








<주요 내용>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 및 후생복지시설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건폐율 40%→60%, 용적률 100%→200%로 완화 법률개정 추진

○ 경기도, 박기춘 의원에 법률개정안 제출, 11월 중으로 의원입법 추진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40%의 건폐율을 60%로, 용적률 100%를 200%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 국회의원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법률 개정안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11월 중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경기도 기업정책과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해 공장증설 뿐만 아니라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 후생복지시설까지 신축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컨테이너 박스를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열악한 공장시설 및 후생복지시설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라고 법률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있었던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준농림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200%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동등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계획관리지역의 개별입지 공장 건폐율이 40%밖에 안됐었는데, 50%나 상향조정 됩니다. 1000평 땅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까지는 400평 밖에 공장을 짓지 못했는데, 법이 개정된다면 600평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되는거죠. 


산업단지에 들어가지 않고 개별입지에 들어가도 건폐율이 60%라면, 너도 나도 저렴한 개별입지로 들어가려 할테고, 난개발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계획적으로 조성중에 있는 산업단지에도 엄청난 타격이 될 테고요. 산업단지의 공장이 더 비싼데다 메리트도 없다면 누가 산업단지에 들어가려 할까요? 


게다가 결국에는 개별입지 공장의 토지가격 상승,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네, 맞습니다. 공장부지를 가진 소유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사실 이러한 요구는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2011년 11월 달에 제출되었던 한 청원서를 살펴볼까요?




공장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규제가 아닙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늘려주는 것은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법률 개정으로 특정한 부지 소유자의 토지만 가격을 올려주는 것은 특혜가 아닐까요?


토지를 토지 소유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규제 때문에 개발할 수 없다는 생각은 바뀌어야 합니다.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패러다임으로요.


법률 개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이라는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필요한 건폐율과 용적률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증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적률 거래제도의 도입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거 같습니다. 경기도 기업정책과에서 이런 무책임한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이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 법은 입법된다 하더라도 개정되지 못할 거 같습니다.











<진행 단계>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