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구분] 보전산지/준보전산지,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 국유림은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된다.(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에서 2017.6.3. 명칭이 변경되었다) 보전국유림은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없으며 대부계약도 할 수 없다. 사용허가만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준보전국유림은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으며, 대부계약 할 수 있다. 보전국유림이 사업부지에 포함되고, 산림청이 동의하는 경우 산림청은 보전국유림을 용도폐지 한다. 용도폐지된 보전국유림은 준보전국유림이 되고,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 된다. 그리고 이를 매각하거나 교환, 대부한다. 국유림 교환 시 1) 용도폐지 → 2) 교환 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①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이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
토지
2022. 7. 11.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