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산지 지목 변경 제한 등)
[산지전용] "산지전용"이라 함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관리법 제2조)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산지관리법제2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산지일시사용 질문 내용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원지형으로 보존하는 산지는 실제 건축물이 입지하지 않는 부지이므로, 산지전용 허가면적에서 제외되나요? 산림청 답변 내용 산지관..
일반&이슈
2020. 4. 3.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