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보수체계를 개정한다며, 제목을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 제목을 붙였다.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시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한다" 요즘 비정상의 정상화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 개정이면 그냥 개정이라고 하면 되지, 이를 굳이 '정상화'라고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주택(매매 6억원/전세3억원) 기준 * ‘00년 당시 1% 내외 기준 → ’13년 25~30%에 달함(서울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준) * 소득세법은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 → 9억원으로 조정 (‘06년 개정) ② 고가구간 진입시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역전현상* 발생 및 누진적 요율구조**로 인한 부담 가중 * 3억원 ..
정책·제도
2014. 11. 3.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