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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4. 11. 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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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보수체계를 개정한다며, 제목을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 제목을 붙였다.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시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한다"

요즘 비정상의 정상화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 개정이면 그냥 개정이라고 하면 되지, 이를 굳이 '정상화'라고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중개보수요율 적용상 주요 문제점 >

①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주택(매매 6억원/전세3억원) 기준
* ‘00년 당시 1% 내외 기준 → ’13년 25~30%에 달함(서울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준)
 * 소득세법은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 → 9억원으로 조정 (‘06년 개정)

 

② 고가구간 진입시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역전현상* 발생 및 누진적 요율구조**로 인한 부담 가중
* 3억원 계약시 : 매매(0.4%이하) 120만원 < 전세(0.8%이하 협의) 240만원
** 임대차가격 3억원 넘어서면 요율 급격히 상승 : 0.3%이하 → 0.8%내 협의

 

③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 보다 상당히 높은 요율적용 → 형평성 제기
* 2억원 계약시 전세 중개보수 : (주택) 60만원(0.3%) < (오피스텔) 180만원(0.9%)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조례 개정을 권고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ㅇ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여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ㅇ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ㅇ 가능한 2014년 12월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하여 빠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1) 주택요율

 

 

2)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 

 

 

① 「새 거래구간」 신설 및 실제 요율 적용

 ㅇ매매 6~9억원 구간과 임대차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ㅇ 매매․임대차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중개업계 손해가 거의 없는 실제 시장에서 통상 형성된 요율인 0.5%이하, 0.4% 이하를 각각 적용하였다.

     * (實적용요율) 거래빈도가 가장 높은 요율(정상적 거래형태) 

     * (현행) 매  매 6억원 이상 : 0.9%이하 협의 → (개선안) 6∼9억원 : 0.5%이하
            임대차 3억원 이상 : 0.8%이하 협의 → (개선안) 3∼6억원 : 0.4%이하

 

②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 상향조정

 ㅇ최근 주택가격 수준과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고려하여 매매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요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하였다.
     * (현행) 매  매 6억원 이상 → (개선안) 9억원 이상 : 0.9%이내 협의
            임대차 3억원 이상 → (개선안) 6억원 이상 : 0.8%이내 협의

 

③ 주택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 신설

 ㅇ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고려하여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현행) 0.9%이내 협의 → (개선안) 매매 0.5%이하, 임대차 0.4%이하

참고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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