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임대사업 절차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2.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임대신고) 3. 지자체 검토 승인(5일) 4. 입주계약(변경) 체결 알림 5. 임차인 입주계약 신청 관련 법률(산집법)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지원기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제16조제3..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1. 14.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