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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임대사업 절차

    2020.11.14 by 도시연구소

산업단지 임대사업 절차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2.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임대신고) 3. 지자체 검토 승인(5일) 4. 입주계약(변경) 체결 알림 5. 임차인 입주계약 신청 관련 법률(산집법)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지원기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제16조제3..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1. 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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