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 채무분담액(장기채) 상환
[채무분담액]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부칙 제5759호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분담금 감면 대상 사업이 된다. 법제처 법률해석 [2008. 7.] 1. 질의요지「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촌공사법”이라 함) 부칙(1999. 2. 5. 법률 제5759호의 부칙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조에 따르면 농업용수이용자는 토지가 한국농촌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관리하는 지역(이하 “공사관리지역”이라 함)에서 제외되는 때에는 해당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기 전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의 농업용수이용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의 해당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8. 23.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