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시행자
재활용단지의 조성 근거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원재활용법 ) [시행 2016.5.29.] [법률 제14230호, 2016.5.29., 일부개정]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따른다.③ 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
법률·세금
2017. 3. 10.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