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책임/부분책임/시공/검측 감리제도
책임감리제도 도입 배경 및 연혁 우리나라 감리제도는 발주자를 중심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뉘어 적용하는 2가지 법령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민간부문 감리는 1962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어온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해서, 공공부문 감리는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되고 1994.1.1부터 책임감리 제도를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 1) 책임감리제도 도입 배경 우리나라 감리제도는 1962년 「건축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며, 1963년 「건축사법」의 제정으로 현행 민간감리제도가 대두됨. 이때에는 건축사가 “시공의 적법성과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감리업무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음 그 후 건설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건설공사 ..
정책·제도
2013. 6. 24.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