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기존에 사용하던 학교위생정화구역이란 용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이란 용어도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변경되었다. 관련법률 「교육환경법」제9조,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 범례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포함) - ..
환경교통재해
2023. 7. 7.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