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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시행자

    2017.03.10 by 도시연구소

  •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2016.01.20 by 도시연구소

  • [2013.9.25] 2015년까지 9개 산업단지 조성 -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2013.11.27 by 도시연구소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시행자

재활용단지의 조성 근거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원재활용법 ) [시행 2016.5.29.] [법률 제14230호, 2016.5.29., 일부개정]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따른다.③ 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

법률·세금 2017. 3. 10. 09:47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근거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른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서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 신고서 내용 명칭 소재지 지목 면적 조성연월일 자연장 형태 조성자 관리인 신고인 신고인 제출서류 1.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

개발사업/인허가 2016. 1. 20. 13:50

[2013.9.25] 2015년까지 9개 산업단지 조성 -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2015년까지 9개 산업단지 조성] 발표일 : 2013년 9월 25일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 보고(박근혜 대통령 주재) 관련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다목"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방법① 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 ②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 조성2015년까지 첨단산업단지 9개 지정(2014년 3개, 2015년 6개, 조성 완료가 아니라 지정이다.) 지정은 앞으로 하겠다는 위치 지정하고 계획만 세우는 것이다. - 2001년 제도도입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재까지 11개 지정되어 있다. 3개만이 운영중이고, 8개는 조성중이..

정책·제도 2013. 11.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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