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2010.12.15.)
개정 前 설 치 기 준 【전용면적 60㎡ 미만】 - 시설면적 85㎡당 1.0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0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0대이상 【전용면적 60㎡이상 ~ 100㎡ 미만】 - 시설면적 85㎡당 1.2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2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2대이상 【전용면적 100㎡ ~ 130㎡ 미만】 - 시설면적 85㎡당 1.3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3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3대이상 【전용면적 130㎡ 이상】 - 시설면적 85㎡당 1.5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5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
법률·세금
2010. 12. 29.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