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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 노외주차장 설치 규정을 알아보자

    2024.01.24 by 도시연구소

  • 아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2010.12.15.)

    2010.12.29 by 도시연구소

노외주차장 설치 규정을 알아보자

주차장 주차장은 3가지로 구분된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차장법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

개발사업/산업단지 2024. 1. 24. 10:36

아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2010.12.15.)

개정 前 설 치 기 준 【전용면적 60㎡ 미만】 - 시설면적 85㎡당 1.0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0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0대이상 【전용면적 60㎡이상 ~ 100㎡ 미만】 - 시설면적 85㎡당 1.2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2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2대이상 【전용면적 100㎡ ~ 130㎡ 미만】 - 시설면적 85㎡당 1.3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3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3대이상 【전용면적 130㎡ 이상】 - 시설면적 85㎡당 1.5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5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

법률·세금 2010. 12. 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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