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준공인가 (절차, 소유권이전, 근저당 해지)
산업단지 준공인가 산업단지 실시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준공검사 후 준공인가를 한다.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보완 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준공인가 준비 목록(체크리스트) 공사 완료 → 확정측량 및 소관청 검사 완료 → 계획변경(확정측량 반영) → 준공인가 신청 행정 절차 이행 교통영향평가 이행여부 확인보고서 제출 산지 복구준공검사 완료 산업단지계획 승인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승인조건 이행여부 검토 제4조에 따라 준공시 자전거 도로대장 제출 총연장 1킬로터이상 도로 건설시(시도, 군도, 구도) 실시계획 인가 전 또는 도로구역 결정전까지 일반교통안전진단 시행 제28조 및 제5조에 따라 설치한 도로 및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통신, 가스, 전기, 열난방, 송유관 등)에 대하여 사업 준공 시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12. 18.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