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화성 한옥마을(한옥지구)
수원화성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 지정(2013.)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과 장안동 일대(16만5천495㎡)가 ‘수원화성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경기도의 첫 번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23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7월 29일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지확인을 거쳐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과 장안동 일대 16만5천495㎡를 ‘수원화성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도입한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립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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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6.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