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9.25.] [법률 제12507호, 2014.3.24., 제정], 안전행정부(재정관리과) 02-2100-4047 2014년 3월 법이 새로 제정되었다. 시행은 9월 25일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
정책·제도
2014. 9. 11.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