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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 분할측량 및 분할측량 신청 사유

    2019.02.26 by 도시연구소

  • 측량 수수료를 고시된 단가보다 적거나 많이 받을 수 있을까?

    2018.11.05 by 도시연구소

  • 지적오차 허용 범위

    2013.06.21 by 도시연구소

분할측량 및 분할측량 신청 사유

분할측량 사업부지가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다음, 지구계 선을 따라 경계분할측량을 실시하여 지구계를 확정한다.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나면 구역계 내의 토지대장 상 면적 합계와 CAD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다.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면적은 CAD 면적을 따라가며, 세목조서 면적은 토지대장 면적을 따라가야 한다. 보상은 토지대장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분할측량 가능한 사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

토지 2019. 2. 26. 15:23

측량 수수료를 고시된 단가보다 적거나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측량 수수료를 고시된 단가보다 적거나 많이 받을 수 있을까?규정에 어긋난다.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측량업자가 지적측량수수료를 고시된 단가로 받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 기간 동안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과거 입안 취지는 측량 의뢰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관련 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96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

토지 2018. 11. 5. 15:07

지적오차 허용 범위

[지적오차 허용 범위] 분할측량 결과 토지대장의 면적과 실제 측량 면적이 다른 경우 토지대장을 정정해야 한다. 그러나 아래의 범위 내 면적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을 정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 예로 필지의 원면적이 100㎡이고, 축적이 1:1200 이라면, 8.112㎡까지는 오차 범위로 허용된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596호, 2013.6.11., 일부개정]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가..

토지 2013. 6. 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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