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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수수료를 고시된 단가보다 적거나 많이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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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시연구소 2018. 11. 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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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수수료를 고시된 단가보다 적거나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규정에 어긋난다.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측량업자가 지적측량수수료를 고시된 단가로 받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 기간 동안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과거 입안 취지는 측량 의뢰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관련 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96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2018. 4. 17.>


1.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지적측량업자가 제45조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7.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측량업자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9. 지적측량업자가 제50조를 위반한 경우


10. 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12. 제52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지적측량업자가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14.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15.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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