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제한
차량 운행제한 우리나라는 중량 40톤을 초과하고, 폭 2.5미터,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의 운행을 제한한다.이유는 도로 포장 파손을 방지하고,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이다. 운행제한차량의 단속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초과하는 차량 (트레일러 연결차와 세미트레일러 연결차를 포함한다) 및 건설기계에 적용 1 차량의 중량이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다만, 계측기 및 측정오차 등을 감안하여 축중 및 총중량이 위 기준의 1할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로 한다),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제1호..
환경교통재해
2016. 8. 26.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