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9.1. 부동산대책]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 각계 평가
[택지개발촉진법] 2014년 9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가 결정되었다. 법률이 제정된지 34년만의 일이었다. 신도시 조성으로 대량의 주택을 공급한 한편, 공권력을 이용해 선주민들의 터전을 빼앗기도 한 긍정과 부정 효과를 모두 지녔던 법률이었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2014.9.) 1980년 도입된 택지개발촉진법이 2014년 폐지 결정되었다. 신도시 공급의 근거 법률이었던 택촉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있어왔다. 신도시 조성을 위해 선주민들을 쫓아내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건축 연한의 상한은 30년으로 변경(기존 20~40년) 택지개발촉진법이 없으면 어떤 법률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주택법 3. 도시개발법 4..
개발사업/주택사업
2014. 9. 2.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