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결정 및 공개,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법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3.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수 있다. 1. 승인등을 받지 아니..
환경교통재해
2019. 1. 23.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