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은 언제 내야 하는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도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할까?택지가 있다면 납부해야 한다.30만㎡ 이상의 택지인 경우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2.5.2.] [법률 제11267호, 2012.2.1., 타법개정]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② 특별자치..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0. 15.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