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분양가의 0.4% → 0.8% → 0.4% 재개정
학교용지부담금은 몇 번 변경의 역사가 있다. 2007년 부담금 개정이 있을 때에는 1000분의 4, 즉 0.4%였다.제5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4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1천분의 7[전문개정 2007.12.14] 그러던 것이 2009년 개정되며 1000분의 8, 0.8%로 2배 높아졌다. 제5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신구조문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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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8.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