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물량배정/공장총량제(운영지침/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1.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준거로 활용되는 수치는 2015년~2017년 3년의 집행실적이며, 여기에 향후 경제전망을 감안하여 산정했다고 하는데, 수도권 공장 총량을 과거의 데이터에만 의존하고 관행대로 유지할 뿐, 여기에는 국정 철학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 공장의 총량이 제한된다. 3년간 물량은 552만㎡(평택 별도 물량 포함)로 연평균 184만㎡(56만평)이다. 3. 한편 산업단지 지정 면적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 산업단지 지정 면적은 다음과 같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수도권 산업단지 지정면적이..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 23.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