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907)
    • 개발사업 (333)
      • 산업단지 (165)
      • 주택사업 (88)
      • 도시개발사업 (14)
      • 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11)
      • 오피스 (3)
      • 리테일 (6)
      • 물류·데이터센터 (8)
      • 인허가 (7)
      • 부담금·비용 (20)
      • 공급처리시설 (7)
      • 관광시설 (1)
      • 마케팅 (2)
    • 도시이야기 (54)
      • 부동산A2Z (2)
      • 서울대장아파트 (17)
      • 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9)
      • 도시계획산책 (11)
      • 도시비평 (4)
    • 일반&이슈 (38)
    • 정책·제도 (86)
    • 법률·세금 (48)
    • 부동산 (6)
    • 토지 (18)
    • 환경교통재해 (32)
    • 금융 (109)
      • 리츠 (16)
      • 투자 (47)
      • 자산운용 (46)
    • 지역 알아보기 (14)
    • 건강·지구환경 (4)
    • 기업&사람 (17)
    • 도시계획기술사 (17)
    • 중개 경매 (4)
    • 용어 (21)
    • 기술 (8)
    • 통계자료 (96)

검색 레이어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환경영향

  •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2018.02.26 by 도시연구소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해역이용협의가 있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있다. 제84조(해역이용협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면허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이하 "해역이용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은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

환경교통재해 2018. 2. 26. 10:57

추가 정보

반응형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다음
TISTORY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