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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13. 10. 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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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은 언제 내야 하는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도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할까?

택지가 있다면 납부해야 한다.

30만㎡ 이상의 택지인 경우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5.2.] [법률 제11267호, 2012.2.1., 타법개정]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무엇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시설부지 매입에 드는 비용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 소각시설 : (1일 발생 폐기물량 - 재활용 - 불연성폐기물 -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 폐기물) * 톤당 단가(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1일 발생 음식물폐기물 * 톤당 단가(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3.23., 타법개정]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

가.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내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3.30>

   ⑦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⑧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전문개정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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