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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에서 주거단지의 구성요소 - 도시계획기술사 99회 1교시 4번 해설

도시계획기술사

by 도시연구소 2013. 11. 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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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환경에서 주거단지의 구성요소


"주택단지"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福利施設)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6호)


주거단지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지닙니다. 

1. 환경 및 여건분석

2. 토지이용

3. 주동배치

4. 가로망

5. 녹지

6. 놀이공간

7. 부대복리시설

8. 공급처리시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 및 여건분석

도시외곽지역은 지역환경분석을 우선합니다. 지질, 토양, 기후, 식생, 일조, 야생동물과 같은 자연계의 환경요소들을 분석합니다. 


기성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1) 인구, 위생, 복지, 범죄 등의 사회적 환경과 2) 시설물의 입지, 건축물, 도로, 문화시설, 공급처리시설 등의 인위적 환경, 3) 지형, 경관, 조망, 기후, 환경특성 등의 물리적 환경, 4)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법적·행정적 제한 요소 등의 분석을 합니다.


2. 토지이용

단지의 지형을 고려하고 주변 토지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단지가 갖고 있는 고유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며, 미래를 생각하여 계획에 유연성을 갖도록 합니다.


3. 주동배치

양호한 거주환경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영역 : 주동간의 거리, 주동의 배치, 출입구의 방향 등을 조정하여 사적 공간과, 반공적 공간, 공적공간과 같이 영역의 위계를 구성합니다.

2) 향 : 일조와 조망을 위하여 좋은 향을 갖도록 합니다.

3) 프라이버시 : 사람들이 밀집하여 사는 주거단지인 만큼 단지시설물 계획을 동하여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4) 독자성 : 획일적인 주거단지가 아닌 독자성이 있는 주거단지가 있도록 합니다.

5) 편의성 : 차량 및 보행 동선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시설물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6) 접근성 : 거주자가 단지의 시설에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합니다.

7) 안전성 : 자연재해(홍수, 화재) 및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려합니다.


4. 가로망

도로는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를 구분하여 가로망을 구성합니다. 이때 도로의 성격과 이용시간, 이용주체의 차이, 교통량 및 교통의 집중과 분산에 유의하여 가로망을 구성합니다. 


5. 녹지

주거단지의 자연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경관, 방재측면에서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합니다. 공원 및 녹지(경관녹지, 완충녹지)를 통해 옥외공간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합니다.


6. 놀이공간

자동차와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위험요소를 배제하고, 연속성을 갖는 놀이공간 체계를 구성합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소규모 공원, 노인정, 유치원, 주택과 인접하여 배치하고 주차장, 도로와는 이격시키도록 합니다.


7. 부대복리시설

거주자의 편의성과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며, 부대복리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지역특성 및 시설의 특성, 이용빈도, 이용자특성, 이용자 수를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8. 공급처리시설

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을 공급하고 우수와 오소, 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며, 이들 시설들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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