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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와 수입증지(제도, 정의, 차이)

개발사업/부담금·비용

by 도시연구소 2015. 3. 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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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와 수입증지]



수입인지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며,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되어 수수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정의

- 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주체가 되어 인지세법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첩부 또는 현금납부 하는 것. 예) 국가시험수수료, 계약서 작성

-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것. 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옥외광고물신고·허가

- “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고, “수입증지”는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부과한 세금, 즉 공공기관에서 행정처리 수수료로서 납부의 증빙을 확인하는 성격

- 조세인 “인지세”는 17세기 초, 네델란드에서 기원하여 영국,프랑스,미국,독일,일본등 도입·시행

- 우리나라는 1919년 도입하여 1979년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근거법률

「인지세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등 130여 개별법(각종 수수료 등)

「지자체 수수료 징수조례」, 규칙(행정수수료 등)


왜 수입인지, 수입증지를 붙이는가?

수입인지, 수입증지는 문서처리 수수료의 성격이다. 공무원이 수수료를 착복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부패사례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부패사례

〈사례〉△△직원이 민원서류에 붙이는 수입인지를 바꿔치는 수법으로 9억6690만원어치의

        인지가 훼손되었고 이중 약3260만원 상당의 인지 재사용 적발 후 징계회부   

        (MBC TV2011.4.2/ SBS TV2011.4.1/ 경향신문2011.4.27/ 서울신문2011.4.2/ 중앙일보 2011.4.2등)


〈사례〉서울시 ○○구청에서 근무하던 △씨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수입증지 요금계기 전표를 훼손해 500여만원을 횡령(뉴시스 2011.2.3)


〈사례〉△△△구청 기능7급이 자동차등록 수입증지대를 1년에 걸쳐 3억300만원을 횡령(유용 포함)하는 등 1건의 금액이 1억을 초과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    (아시아경제 2009.10.24)


〈사례〉2006년부터 최근까지 △△시 차량등록사무소에서 근무하며 1000원권 수입증지에 0을 덧붙여 1만원권 고액증지로 만드는 방법으로 위조해 민원인들에게 위조한 수입증지 4억5900만원어치를 판매해 그가운데 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2011.7.5 매일신문)


국민불편사례

<사례> 수입인지는 은행 등에서 인지구입 후 서류부착 및 제출 등으로 불편이 심하니 접수처에서 직접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국민신문고, ‘11. 6.30 )


외국사례(독일, 미국)

〈사례1〉독일의 경우

  - 1991년 어음관련 모든 인지세가 폐지되고 행정수수료의 형태로 부과되고 있음.

  - 인증서 등 문서발급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문서발급 수수료인 금액을 알려주면, 해당

    민원인은 동일 기관 소속의 납부창구 공무원에게 현금 또는 일부 수납기계를 이용

    수수료를 납부한후 납부영수증을 서류발급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관련서류를 발급받음.  


〈사례2〉미국의 경우

  - 1862년 Revenue Act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남북전쟁 재원마련을 위해 게임용카드, 통신, 채권등 주로 물품과 용역에 적용 됨.

  - 가장 유명한 수입인지는 1934년의 철새사냥꾼이나 수집가들에게 발행하는 오리수입인지(야생보호프로그램) 임. 

  - 수입인지는 20세기에 점차적으로 사용이 감소하여 오늘날에는 오리수입인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발행되지 않고 있음.



개선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8월 22일 이에 대한 권고를 주문했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종이 수입인(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전환

 (현행) :  세입금, 수수료, 벌금, 과료, 과태료, 형사추징금 등의 인(증)지납부 (OFF Line) 

 (개선) :  전자결재,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납부(전자영수증 납부) (디지털, ON Line화)

 인(증)지의 전자화를 위해 (전자)행정환경조성 및 관련법령 정비

참고자료 :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11-97호)

 


개선 : 법률 개정

 

인지세법 일부개정(2014.1)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15.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법」의 개정으로 2015년부터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로는 인지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자수입인지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까지는 판매자가 판매업무를 폐지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남은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를 환매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판매자가 사망한 경우 등 외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환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환매 청구의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013.1111. 펴냄
2015.0317.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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