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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개발사업/부담금·비용

by 도시연구소 2015. 2. 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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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절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12.7.29] [법률 제10977호, 2011.7.28, 타법개정]


제47조(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①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2.7.29] [환경부령 제469호, 2012.7.27, 타법개정]


제35조(사업의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의 인ㆍ허가등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9.27, 2007.11.16, 2008.12.31, 2012.7.20>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등의 처분을 한 때

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노천탐광ㆍ채굴사업 :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한 때

3.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 등의 처분을 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생태계 보전협력금 분할 납부 신청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제2호

분할 납부 요청 사유

- 토지 보상가, 공사비 과도 인상으로 인한 초기 투자비 부담 가중

- 부동산 및 금융 경기 악화로 인한 용지 분양성 저해로 사업성 악화 예상 등.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금액

상한금액 50억원. 산정해서 더 높게 나오는 경우 50억원까지만 납부한다(10억원에서 상향. 2013.0322.)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

 1. 질의내용

제목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

성명 OOO 등록일 2006.12.26 17:07:29

당사가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해 오던 중 생태계보전협력금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기에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경과>

1. 산업단지 개발사업 승인 : 06.01

승인내용

- 산업단지개발 : 약 100만평

- 산업단지개발사업 승인 시 산업단지외 사업 포함 (도로, 교통광장 등)

2. 향후 산업단지 추가 예정

- 산업단지내 면적 증가로 변경승인 예정

- 산업단지외 사업 추진 : 10만평


<질의내용>

1. 산업단지 편입면적 변경 시(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기존 산업단지에 부과된 부과금과 추가 면적을 합산하여 10억원의 상한선을 적용받는지?

2. 단일건으로 지정승인 고시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산업단지내사업과 단지외사업에 대해 1건으로 보아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선 10억원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별건으로 보아 개별적으로 상한선을 적용하는지?



2. 답변내용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부과하며, 동조제3항에 의거 10억원의 범위안에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면적 확대를 목적으로 연접하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추진하는 경우 기 부과한 금액을 포함하여 부과상한액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산정방식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9>

 

②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지역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시의 토지의 용도(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용도를 말한다)에 따른다.  <개정 2009.12.14>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임야ㆍ염전ㆍ하천ㆍ유지 또는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지목인 경우에는 0

2. 녹지지역 : 2

3. 생산관리지역 : 2.5

4. 농림지역 : 3

5. 보전관리지역 : 3.5

6. 자연환경보전지역 : 4

 

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 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15>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2.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자금사정에 뚜렷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ㆍ납부기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15.0213.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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