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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사업/부담금·비용

by 도시연구소 2014. 4. 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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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요

1. 산정방법

  가. 산지전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매년 산림청장 고시)

      *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2,560원, 보전산지 : 3,320원(2011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고시)

 

2. 납부시기

  가. 1천만원 미만 : 산지전용허가 후 20일 이상 30일 이내

  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산지전용허가 후 30일 이상 60일 이내

  다. 5천만원 이상 : 산지전용허가 후 60일 이상 90일 이내


3. 감면대상

  가.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보전산지 : 0%, 준보전산지 : 100% 감면)

  나. 별표 참조


4. 분할납부 가능 여부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항의 제1호에서 5호

  나. 제6호 대체산리자원조성비 총납부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이행보증금 예치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 가능


5. 납부연기 가능 여부

  가. 시행령 제24조 제2항 단서조항.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차에 한하여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당초 30일 이내 납부였으면, 1차에 한하여 한 번 더 연장 가능(30일 이내로)


6. 환급 여부

  가.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사업시행자의 취소 요청 포함)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돌려받는 금액은 납부한 금액 + 국세환급가산금으로 한다.


     * 국세환급가산금 = 납부한 금액 ×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3.7%)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 제19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납부합니다. 


납부절차

납부금액 산정 및 고지(부과권자) → 기간 60일 이상 90일 이내 → 납부 또는 납부기간 연장 신청


산지전용면적×단위면적당 금액


<2011년 단가>

보전산지 3,320원/㎡, 

준보전산지 2,560원/㎡

* 2011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고시 단가입니다.


 


고시단가


2011년


2013년


 

2014년

- 준보전산지 : 3,350원/㎡ (전년대비 + 9.1%)

- 보전산지 : 4,350원/㎡ (전년대비 + 9.0%)

 

매년 단가가 가파르게 상승함



부과사례


국유지와 사유지로 구분하여 국유지는 산림청(보통 산하기관인 OO국유림사무소)에서 부담금을 징수하고

사유지는 지자체(OO도, 또는 위임받은 기초자치단체 OO시)에서 부과합니다.



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유지 : 100,545㎡(임업용산지)

사유지 : 84,991㎡(준보전산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 국유지 : 100,545×3,320(2011년 보전산지 단가) = 333,809,400원

2) 사유지 : 84,991×2,560(2011년 준보전산지 단가) = 217,576,960원

3) 합계 : 551,386,360원

* 시에서 징수하는 경우 10%는 시에 수수료로 가며, 90%를 산림청에 납부합니다.

 

* 납부일이 다른 경우, 납부시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적용


 

산지복구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

1) 국유지 : 100,545×10,375.7 = 1,043,224,757원

    * 2012년 산지복구비 고시-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2) 사유지 : 84,991×3,596.2 = 305,644,634원

    * 2012년 산지복구비 고시-경사도 10도미만

3) 합계 : 1,348,869,391



2012년 산지복구비 고시 단가

http://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0862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 35,962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03,757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38,198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180,016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 112,138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09,130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73,988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331,595천원

3.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에 복구비 산정기준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자금이 부족해 납부기간 연장을 하고 싶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공문(안)

수신 : 산림청,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담당부서

1. 산지관리법 제19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끝.


 




2013.08.23. 발행

2013.12.26. 수정

2014.04.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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