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
국가의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업무 또 는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한 업무의 집행상황등을 파악 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는 행정조직 안에서 각 단위기관 사이에 요구되는 질서 의 확립을 위한 원리상 행정기관이 가지는 자체감사권 이라 할 수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가 회계검사와 직무 감찰을 주로 하고 있다는 점, 국회의 국정감사가 정책 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구별되며, 또한 자체감사의 성격상 사후 적발에 의한 처벌 목적 이 아닌 사전 지도감사에 주된 목적이 있다는 특색이 있다. 현대 행정의 전문화가 가속화 될수록 그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은 미흡한 실정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출처 : http://gsc.gangseo.seoul.kr/part/DicPop.asp?seq=345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제3조(감사의 종류) 주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3.23>
1. 정부합동감사: 주무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법 제171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실시하는 감사
2. 시도종합감사: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3. 특정감사: 주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사무 중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 따른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그 복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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