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토지 수용(土地収用)은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에 제공하기 위해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법률이 정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위키백과]
토지 사용은 수용을 하지 않고 토지에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받는 것을 말한다.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5.28.] [대통령령 제24544호, 2013.5.28., 일부개정]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1.8.4]
나주시 주민지원금 현금 지급 논란
나주시는 산업단지 개발 후 개발지역의 평당 토지 감정평가 금액에 개발면적을 곱한 금액의 10%를 주민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 이에 따른 주민지원금은 12억 8천만원
- 법적 근거가 없어 지급하기 곤란한데다 나주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안이라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까지 있음
2013.11.19. 발행
2013.12.04. 수정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