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거치는 경우 농지법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개별공시지가의 30%(5만원 상한)을 납부한다.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3. 3. 23.>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1. 4. 14., 2013. 3.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09. 5. 27.>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
2.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⑤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의2. 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⑦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 1. 20., 2016. 1. 19., 2018. 12. 24.>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2.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3.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4.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15. 1. 20., 2018. 12. 24.>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신설 2009. 5. 27., 2012. 1. 17., 2013. 3. 23., 2015. 1. 20., 2018. 12. 24.>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9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부과하되,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5. 1. 20.>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7., 2013. 3. 23., 2015. 1. 20.>
⑫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결손처분을 한 후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3. 3. 23., 2015. 1. 20.>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推算價額)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9., 2009. 5. 27., 2012. 1. 17., 2013. 3. 23., 2015. 1. 20.>
⑭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수납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중 제13항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5. 1. 20.>
⑮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5. 1. 20.>
시행령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①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2016. 8. 31., 2019. 6. 25.>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30.>
③ 법 제38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신설 2019. 6. 25.>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 안의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조에서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나 같은 법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날
나. 개발행위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 건축신고를 한 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ㆍ허가ㆍ사업승인ㆍ실시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한 날
다.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신청한 날
2.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날
④ 법 제38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19. 6. 25.>
1.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실시계획승인ㆍ조성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한 날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ㆍ사업시행기간 또는 사업대상토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요청한 날
[제목개정 2019. 6. 25.]
감면비율
농지법 시행령 별표. 도로 시설은 농업진흥지역 안, 밖 모두 100% 감면
환급가능여부 : O
농지법 제38조 ④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1.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납부 연장 가능
시행령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등) 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②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는 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09.6.26>
③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기간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의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규칙 제42조(납입기간의 연장) ① 영 제4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납입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3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기간 연장신청서에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재원의 조달계획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납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1.27>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기간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분할 납부는 정부기관만 가능
시행령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전용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11.11.16>
1.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HBV는 해당되지 않음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과기준
제53조(부과기준)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고시"는 2014.4.14. 폐지되고, 농지법 시행규칙에 포함되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영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4.3.]
→개별공시지가의 30%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5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부과
수도권 산업단지 일몰 규정
요약
농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과 비율을 정하고 있다.
10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의 경우 감면되지 않으며,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의 경우 100% 감면된다. 그러나 산업단지 안에 택지로 조성하는 부지와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감면이 되지 않는다.
즉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는 감면이 되지 않는다. 한시적 감면 규정이 있어 2011.12.31.까지 접수한 단지는 감면이 되지만 그 후 접수한 단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2. 지방에 있는 산업단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은 100% 감면된다.
3. 농업진흥지역 밖이라 하더라도 산업단지 안에 시설 가운데 택지로 조성되는 부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질문 사항
1. 택지부분의 정확한 범위
- 근생, 준주거, 상업, 이주자택지 용지가 포함되고, 산업지원시설용지는 제외
- 공공지원시설용지, 문화복지시설, 학교용지, 유치원용지 등은 어떻게 되는지?
- 만약 개별 시설부지가 아니라 택지 구역과 같이 특정 구역으로 감면 제외를 정한다면, 도로, 보행자도로 등의 시설도 제외되는지?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필지의 공시지가 산정
- 도로, 구거, 제방, 유수지 등의 필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없음
- 도로․구거․제방은 주변지가의 1/3 정도
- 유수지는 주변지가의 1/6 정도
법제처 유권해석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외 대상인 택지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목 1) 등 관련)
1. 질의요지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감면대상란 나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1) 및 2)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1)에서는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33호) 제13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지원시설용지가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감면대상란 나목1)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업단지 내의 택지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지원시설용지는 해당 지원시설용지를 택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감면대상란 나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산업단지에 해당합니다.
3. 이유
「농지법」 제3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함)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표 외의 부분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으로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는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감면대상란 나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진흥지역 밖의 경우에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목 1) 및 2)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1)에서는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입지법 제2조제8호에서는 “산업단지”란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같은 호 각 목의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의 위임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33호, 이하 “통합지침”이라 함)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표에서는 산업단지개발 관련 토지이용계획의 용도별 입지를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주거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면서,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용도란에서는 행정, 교육, 금융, 고용, 의료 등 공공지원시설, 정보처리·전시·유통을 위한 생산지원시설, 문화·관광·체육·생활편의·복지회관 등 후생복지시설로, 비고란에서는 산업시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통합지침 제13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지원시설용지가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감면대상란 나목1)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업단지 내 택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령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외대상이 되는 “택지”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바, “택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택지(宅地)는 집을 지를 땅의 의미이나(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이 건설되는 주택용지 외에 해당 주택용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용지도 함께 조성된다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택지”의 의미는 주택용지 외에 해당 주택용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용지인 근린생활시설용지 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감면대상란 나목에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으로 산업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지만, 산업단지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이고, 이러한 산업단지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농지를 전용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농지의 농지보전ㆍ관리·조성 등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시키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산업입지법에서는 산업단지를 산업시설용지와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제2조)로 정의하고 있는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산업단지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용지로 구성된 일단의 토지라는 점 등 고려할 때 주택용지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중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면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나목에서 산업단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정하는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범위는 주택용지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주택용지와 이를 직접 지원하는 용지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안의 지원시설용지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통합지침 제13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를 공공지원시설, 생산지원시설, 후생복지지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의 비고란에서는 “산업시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문언의 비추어 볼 때 지원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주택용지를 직접 지원하는 용지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산업시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용지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주민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거나 주택용지와 관련된 용지라고 하더라도 산업시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라는 지원시설용지의 본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법령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범위에 통합지침 제13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지원시설용지를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나목에서 산업단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정하는 취지나 통합지침 제13조에서 토지이용계획을 구분하고 있는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산업시설과 산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용지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산업시설이 아닌 주택용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지에 해당하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외 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산업시설 지원 여부를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것이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등의 취지였다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을 산업시설과 산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을 기준으로 규정하면 되었을 것이고 굳이 현행과 같이 산업입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감면대상으로 하고 택지를 제외하는 규정방식을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통합지침 제13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지원시설용지는 해당 지원시설용지를 택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감면대상란 나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산업단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농지법 시행령」 별표 제2호 감면대상란 나목1)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하는 대상이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중 “택지”로만 규정되어 있어 산업단지에 조성되는 주택용지 외의 용지 중 택지로 볼 수 있는 용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입법적 보완(택지 등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내지 그 범위를 구체화)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지법 시행령」 별표 제2호 감면대상란 나목1)의 입법의도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산업단지 중 산업시설용지와 이를 지원하는 용지만을 대상으로 하려는 것이었다면, 그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0103. 발행
2015.0109. 보완
2018.1023. 보완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