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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5년 통제규정 폐지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by 도시연구소 2014. 6. 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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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너무 불편했던 규정이 폐지된다고 한다.

 

2014.06.19. 행정예고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5년)은 폐지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및「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20일부터 20일간(6.20.~7.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 모든 규제를 중요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16등급)·점수를 차등부여하고 규제개선시 등급이동·점수차감 등 실적 인정

 

※ 규제완화에 따라 반영된 등급 및 점수
- 도시계획 5년 변경금지 완화 : 등급 B2 → 폐지(점수 56점 → 0점)
-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완화 : 등급 동일(점수 38점 → 30.4점)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①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용도로 사용이 곤란하는 등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설치·정비 및 개량

 

< 사 례 >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애로

K市는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일부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주변 농림지역이 관리지역 추가세분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되면서 대상지(생산관리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
→ 결정된지 5년이내여서 부득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존치되어 주변지역과 연계된 개발사업에 애로사항 발생

 민원인 A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중로2류 : 15m ~ 20m)가 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결정되어 있어 도로 폭을 축소 및 선형변경 요구
→ 관할 지자체는 5년內 변경금지 규정을 이유로 검토 거부

 


②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도 결정 후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이 발생되나,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일부에 대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축계획, 환경,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 사 례 >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물 허용용도 및 기반시설 변경에 애로

V社는 신차 판매를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상 중고차 판매만 허용되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도
* 허용용도 :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 ‘판매시설’ 추가 → 관할 지자체는 5년內 변경금지 규정을 이유로 변경에 부정적

 

 
⑵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유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진입도로와 구역내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연결도로도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나, 앞으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완화 된다.

① 진입도로는 구역면적의 규모에 따라 8m ~ 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소 8m이상의 폭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② 구역내 도로는 유형별로 6m ~ 8m를 확보해야 하나, 사업내용 또는 교통량 등 당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성 검토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③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폭도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완화(기타도로 12m 이상 → 진입도로 폭 이상)된다.
* 구역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시도·군도, 기타 12m 이상의 도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할 경우 도로확보기준을 지역실정 및 개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도로확보 비용이 크게 감소 된다.
 

< 사 례 >

획일적인 진입도로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애로

A市 K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진입도로 약 900m 구간에 대해 도로 폭 확보기준에 따라 폭 10m 도로를 확보해야 하나, 현황도로는 8m에 불과하여 2m 도로 폭 추가 확장 필요
* 토지확보와 도로공사에 따른 사업기간 및 확장비용(공사비 약 3억원, 편입토지 보상비 제외)이 대폭 증가

 민원인 B는 공장설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으나 연결도로 기준이 맞지 않아* 포기
*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의 폭이 12m가 되어야 하나, 현재는 8m 도로가 있어 4m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토지매입비, 사업기간 연장 등 고려시 사업성 악화

 

 

⑶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완충녹지의 의무설치 기준을 임의기준으로 개선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도 간소화 한다.

① 현재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구역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경계로부터 20미터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도로법 제49조)

이렇게 되면 최소부지기준(3만㎡)을 총족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 들고, 접도구역부지를 녹지용지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비용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된다.

< 사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접도구역 제외시 문제점

 접도구역 포함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나, 구역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면적 요건 충족을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 발생
* 비도시지역의 경우 면적이 3만㎡ 이상이어야 구역지정 가능

A市 S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접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內 사업부지의 효율적 활용 저해*
* 접도구역을 구역에 포함하여 그 목적에 맞게 녹지로 계획하면 사업부지內 녹지용지를 줄이는 대신 공업용지 등 다른 용지로 활용 가능

 

 
② 현재는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완충녹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도로변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 진·출입 및 건축물 난립 방지 등

 

 

< 사 례 >

지역여건 고려없이 도로변에 완충녹지 설치

H郡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시가지로 접근하는 4차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역 여건상 완충녹지 설치 필요성*이 적음에도 동 지침에 따라 완충녹지 설치
* 소음방지, 공해물질 차단,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 및 건축물의 난립 방지 등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미집행됨에 따라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등이 금지되어 개인의 재산권 침해(고충민원 다수 발생)

 


③ 또한, 현재는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할 경우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받도록 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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