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18. 6. 28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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