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및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절 법적 근거
1-2-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제정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1-1-2 규정에 근거한다.
제3절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1. “검토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을 통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범위로 지구단위계획이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한 지역으로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구역을 말한다.
1-3-2. “기준용적률”이란 도시계획 조례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범위안에서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기준이 되는 용적률을 말한다.
1-3-3. “허용용적률”이란 기준용적률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용적률 완화 지침을 따를 경우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합산하여 적용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1-3-4. 삭제 <2020. 5. 28.>
1-3-5. “대체시설”이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대체하여 새로이 신설(확장을 포함한다)하는 공공시설로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5. 28.>
제4절 적용범위
1-4-1. 법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4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수립된 정비구역은 예외로 하되, 이 계획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본 지침을 따른다.
1-4-2. 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지침을 따른다.
제5절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1-5-1.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경관계획을 포함한다) 등 상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여야 하며, 도시·군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1-5-2.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다른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다른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급적 양자를 동시에 입안하도록 한다.
1-5-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장 구역설정 및 기초조사
제1절 계획구역 설정기준
2-1-1.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계획구역”이라 한다)은 도로, 하천, 구거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부지가 정형화되도록 하여 계획구역에 접한 도로 확폭시 병목현상을 방지하고 부정형 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도시공간의 왜곡을 방지하도록 한다.
2-1-2.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계획구역 한면 이상이 도로폭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면 이상이 중로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5. 28.>
2-1-3.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등 타법에 의한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구역경계를 따른다.
2-1-4. 계획구역 내 경계와 접한 근린시설 등이 지역주민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거나 건축물이 양호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계획구역에서 제척 시킬 수 있다.
제2절 검토구역 설정기준
2-2-1. 계획구역경계로부터 각 500미터 지점을 연결한 가상검토구역을 먼저 설정하고, 가상검토구역의 내외부 도로, 가구규모 및 형태, 하천 등 물리적 특성에 따라 보정하여 도로 등을 기준으로 검토구역을 설정한다. <개정 2020. 5. 28.>
2-2-2. 가상검토구역 안에 주간선도로가 없을 경우 계획구역과 가장 가까운 주간선도로까지 확장하여 검토구역을 정한다.
2-2-3. 가상검토구역의 경계가 불규칙하여 가구의 일부분이 포함될 경우 그 가구를 모두 포함하여 검토구역을 설정한다.
2-2-4. 대규모 공동주택을 계획할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범위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제3절 기초조사
2-3-1. 기초조사의 범위는 계획구역을 포함한 검토구역 전체이며,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더 확장할 수 있다.
2-3-2. 기초조사의 목적은 계획구역과 함께 하나의 동질생활권으로 형성이 가능한 검토구역의 현황과 향후 변화를 예측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원인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기초조사의 결과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한다.
2-3-3. 기초조사 조사항목
(1) 계획구역이 나대지인 경우
① 도시계획현황 : 용도지역·지구·구역의 분포·면적,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② 토지이용현황 : 평균 가구규모, 건축물 층수·용적률·건폐율·용도, 주택 유형, 지목, 문화재
③ 공공시설 현황 : 도로, 공원, 하천, 녹지, 공공공지, 학교, 공공시설
④ 학교의 경우 추가수용능력 및 통학권, 통학로에 대한 당해 지역 관할 교육청과의 협의내용 포함
⑤ 환경·경관현황 : 지형, 수계, 지형종횡단도, 스카이라인, 시각회랑, 조망대상, 경관계획에 의한 경관거점 등 경관요소를 조사하여 환경·경관분석지도로 표현
⑥ 기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계획구역이 기개발지의 사업인 경우에는 (1)에 더하여 기존 건축물 건축년도, 노후도, 구조, 용도, 건축물수, 토지소유자 현황 등을 추가 조사한다.
제3장 용도지역 및 개발밀도
제1절 기본방향
3-1-1.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내용을 따른다.
3-1-2.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타당성과 변경사유, 주변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토록 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3-1-3. 한 블록 안에 두 개 이상의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용도지역
3-2-1.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의 기준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다.
3-2-2. 일반주거지역의 종변경 기준
(1) 종 변경이 포함된 계획은 용도지역 종 변경에 대한 타당성과 변경사유, 주변 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2)일반주거지역 종상향은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및 밀도계획, 주택관련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사업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단일개발을 하는 경우에만 종상향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8.>
(3) 다음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종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8.>
① 대상지의 모든 경계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그 이하의 용도지역과 접하고 있는 지역
② 도시개발사업, 택지조성사업, 산업단지 등 대상지가 개발 후 20년 미만인 지역
③ 대상지 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건축부지 면적이 50퍼센트 미만인 지역(국ㆍ공유지는 제외함)
④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 미만인 지역
(4)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을 포함하여 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일반주거지역 면적만을 종 상향 기준면적으로 정한다.
제3절 개발밀도
3-3-1.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 상향시 기준용적률은 변경전 용도지역의 용적률로 하고 허용용적률은 변경된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안에서 공공시설등의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감안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3-2.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완화되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제4장 기반시설
제1절 기본방향
4-1-1.기반시설은 관련 법령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그 규모는 계획구역의 계획인구와 검토구역의 인구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1-2.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수립 시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1-3. 일반주거지역의 종 상향을 동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도로, 공원, 광장, 공공공지 경관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는 계획구역의 면적과 수용인구에 적절하게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4-1-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구역의 범죄 발생 저감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2>
제2절 기반시설 확보기준
4-2-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입안 제안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7절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3절 도로
4-3-1. 기본방향
(1) 계획구역이 정형화될 수 있도록 계획구역의 외곽도로 및 진·출입도로를 조성한다.
(2) 도로 폐지에 따른 대체도로는 폐지되는 도로의 폭원 및 검토구역의 교통현황에 따라 조정하며, 폐도되는 도로면적의 10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체도로부지로 제공하도록 한다. 단, 검토구역의 교통현황이 양호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체도로로 일부 조성하고 나머지 면적은 공원, 녹지, 광장 등의 다른 도시기반시설로 대체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8.>
(3) 대체도로는 조성후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행정절차를 수행하도록 한다.
(4) 계획구역의 도로율을 산정, 제시하여 심의시 적정한 도로면적의 확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5) 계획구역의 안전성과 연속성이 확보된 보행통로를 반드시 확보하고 보차분리 포장 등으로 보행자 전용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6) 기타 도로에 관한 사항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결과를 따른다.
4-3-2. 도로폐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다만, 건축배치계획상 단독주택용지로 계획된 토지에 공동주택의 배치 등 건축배치계획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거나, 도로의 위치를 이동하여 폐지되는 도로 폭원보다 넓게 확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폐지하고자 하는 기존도로의 폭원보다 계획구역과 접한 도로의 폭원이 좁은 경우
(2)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는 원칙적으로 폐도를 불허함. 단, 기능상 막다른 도로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는 예외 <개정 2020. 5. 28.>
(3) 도로의 기능상 집산도로 이상인 경우
제4절 공원·녹지
4-4-1. 공원 및 녹지의 면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제시하는 개발계획 규모별 공원 또는 녹지의 기준 이상이여야 하며, 계획구역의 기존 녹지율과 개발 후 녹지율을 산정·제시하고, 원칙적으로 개발이전의 녹지율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4-4-2. 공원·녹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오픈스페이스 등이 모두 보행축, 녹지축, 주출입부와 연계된 위치에 집단화되도록 배치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토구역의 공원·녹지와 연속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절 학교
4-5-1. 학교의 추가확보 및 비용부담, 기존 학교의 추가수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계획수립단계에서 해당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되, 학교의 입지는 통학권, 보행동선, 녹지축, 주변의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6절 주차장
4-6-1. 주차면수 수요산정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따른다. 다만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은 7-2-2 에 따른다. <개정 2020. 5. 28.>
4-6-2. 주차장의 출입구는 보행로, 학교, 공원 등으로의 보행자 통행에 위험성이 없는 위치로 정한다.
제5장 경 관
제1절 기본방향
5-1-1. 조망대상 및 조망축 등 경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은 시 및 구·군의 경관계획, 디자인계획, 경관심의 운영지침 등을 따른다. <개정 2015.10.22.>
5-1-2. 계획구역의 개발완료시 주변지역과의 부조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 전, 개발 후의 경관변화 자료를 3D시뮬레이션, 합성사진, 매스모델 등의 기법을 통하여 제시 한다.
제2절 경관시뮬레이션 작성
5-2-1. 사진합성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획구역 경계로부터 조망거리 약 500미터 거리에서 조망점 선정 <개정 2020. 5. 28.>
(2) 주요 간선도로변으로부터 2개소 이상 조망점 선정
(3) 태화강변에서 500미터 이내에 계획구역이 있을 경우 태화강 반대편 하천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조망점으로 합성사진 제출 <개정 2020. 5. 28.>
(4) 주요 조망대상이 포함되도록 하여 눈높이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각 시뮬레이션과 배경사진은 동일한 조망점에서 동일한 렌즈규격을 사용하여 촬영하고 왜곡되지 않도록 표현한다.
5-2-2. 경관시뮬레이션 결과 주요 조망대상이 차폐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를 조정하여 계획한다.
제3절 입면적 및 입면차폐도
5-3-1. 공원, 하천, 산지에 인접한 경우 개발후 위압감 및 개방감의 정도를 판단하 기 위하여 입면적과 입면차폐도를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3-2. 건축물 입면적 산출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면적(A) = 높이(H) × 벽면의 직선거리(D)
(2)건물형태가 “-”자형이 아닌 ㄱ, ㄷ, ㅁ, 타원형 등으로 된 건축물의 길이 산정은 벽면의 직선거리를 말함.
(3) 입면차폐도 산정방식은 입면차폐도 = 조망축방향 투영입면적 합계 (A=A1+A2+A3+A4+A5)/단지최장길이(L) (단지의 최장길이는 주요조망축 방향 으로의 직선길이로 한다)
5-3-3. 태화강변 경관관리구역(별지 1)에 포함되는 지역 중 남구의 삼호~와와지구 일원은 태화동 내오산로에서 남산 12봉의 7부 능선을 연결한 선을 최대높이(36미터 이하, 12층 이하)로 한다. <개정 2020. 5. 28.>
5-3-4. 태화강변 경관관리구역 남쪽의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조망차폐율 70퍼센트 이하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20. 5. 28.>
제4절 건축물 색채
5-4-1. 건축물의 개별적 경관이 아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색채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1) 도시브랜드 구축과 울산의 정체성 있는 색채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색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색을 바탕으로 한 권역별 색채 기준을 적용하여 통일감 있고 균형있는 색채경관을 유지한다.
[본절신설 2015.10.22.]
제6장 환경관리
제1절 기본방향
6-1-1. 지역의 특징과 계획구역의 규모에 따라 환경적 요소를 검토하여 개발후 기존 환경의 변화가 크지 않도록 유도하고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개발이 되도록 유도한다.
6-1-2. 계획구역 내에 소하천이 있을 경우 하천기본계획을 수용하되 하천의 유로, 형태, 위치는 기존을 유지하도록 한다.
6-1-3. 무리한 절·성토는 지양하되 절·성토된 사면은 식재 등 녹화하도록 한다.
6-1-4. 간선가로변 또는 대규모 집객시설과 인접한 공동주택의 경우 소음 저감대책을 제시하도록 한다.
제2절 검토항목
6-2-1. 환경관리를 위한 검토항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장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제1절 기본방향
7-1-1.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은 인접지역 개발밀도를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7-1-2. 「주택법」에 따라 건축되는 공동주택 중 다음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공동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5. 28.>
(1) 사업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세대수가 200 이상인 경우
(3) 개별 법률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또는 높이가 완화되어 적용되는 경우
(4) 세분된 용도지역의 상향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1-3.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은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성 증대, 유지관리 등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2.>
7-1-4. 울산광역시 공동위원회는 공동주택건립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자문에 응하는 때에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신설 2020. 5. 28.>
(1) 주변지역의 개발밀도와 향후 개발여건을 고려한 개발밀도의 적정성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밀도 인센티브 적용 시 인센티브 부여의 적정성
(3) 대상지 진입도로 폭원, 도로 재원 및 공공보행통로 등 교통기반시설의 적정성
(4) 건축물의 높이 및 입면적 등과 주변지역의 경관과의 조화성
(5) 그 밖에 공동주택 및 인접지역의 주거환경과 관련된 사항
제2절 기반시설
7-2-1. 도로
(1) 세분화된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경우 다음의 입지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
①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지역과 연접하고,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하며, 간선도로에서 폭 12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한 경우
②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지역과 연접하고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하며, 간선도로에서 폭 15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진출입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폭 12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도로는 개발 후 조건으로 하되, 대상지와 접하는 도로는 대상지 둘레와 1/4 이상 접하여야 한다.
(2) 계획구역의 장변이 200미터 이상인 경우 검토구역 내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요 가로로부터 이면도로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폭 6미터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1개소 이상 조성하여 공공에 상시 개방하도록 한다. <개정 2020. 5. 28.>
(3) 공동주택단지의 차량출입은 차량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한정하여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은 충돌하지 않도록 분리한다.
(4)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공동주택단지 외곽도로와 직교하도록 하며, 기존의 교차로를 고려하여 불필요하게 잦은 교차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는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보강 패턴을 선택하고 차량도로와 보행자도로의 바닥포장은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 및 색상 등으로 구분한다.
7-2-2. 주차장
(1) 지하 및 옥내 주차장 비율을 80퍼센트 이상으로 계획하여 지상공간에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활용하되, 자연채광이 최대한 가능할 수 있도록 지상부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2) 데크(인공지반)을 조성하여 1층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데크위의 부분을 오픈 스페이스로 활용할 경우 지하주차장 비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3) 지상부의 주차장은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잔디블록 등 친환경 주차장으로 조성한다.
7-2-3. 공원․녹지
(1) 삭제 <2020. 5. 28.>
(2) 조성되는 공원과 공동주택 대지와 접하는 경우 보행자 통로 또는 공원 내 보행시설로 분리하여 공동주택 거주자 뿐 아니라 주변지역 거주자가 함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 5. 28.>
7-2-4. 기타시설
(1)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 공간을 제공토록 한다.
제3절 대체시설 확보기준
7-3-1 도시기반시설의 폐지 및 종 상향 계획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대체시설 확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획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등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폐지되는 시설면적의 100퍼센트 이상과 종 상향 면적의 다음의 비율로 확보한다. <개정 2020. 5. 28.>
① 제1종일반주거 → 제2종일반주거: 15퍼센트 이상
② 제2종일반주거 → 제3종일반주거: 10퍼센트 이상
(2) 계획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등이 설치 및 미설치로 혼재된 경우: 폐지되는 도시기반시설 중 설치된 시설면적의 100퍼센트 이상을 대체시설로 확보하고, 미설치 도시기반시설 전체를 대체시설로 확보하되 미설치 대체시설의 최소면적은 종 상향 면적의 다음의 비율로 확보한다. <개정 2020. 5. 28.>
① 제1종일반주거 → 제2종일반주거: 15퍼센트 이상
② 제2종일반주거 → 제3종일반주거: 10퍼센트 이상
(3) 계획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등이 모두 미설치된 상태인 경우: 폐지되는 도시기반시설 중 미설치 도시기반시설 전체를 대체시설로 확보하되, 확보되는 대체시설의 최소면적은 종 상향 면적의 다음의 비율로 확보한다. <개정 2020. 5. 28.>
① 제1종일반주거 → 제2종일반주거: 15퍼센트 이상
② 제2종일반주거 → 제3종일반주거: 10퍼센트 이상
제4절 경관
7-4-1. 건축물 배치
(1) 건축물은 주변 자연경관 등 주요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며 중요한 방향이나 도로변에 적정의 차폐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 건축물 사이의 공간에 대한 밀폐감을 주지 않고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을 배치한다.
7-4-2. 건축물 형태
(1) 삭제 <2015.10.22.>
(2) 삭제 <2015.10.22.>
(3)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상지붕 형태계획과 야간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4) 삭제 <2020. 5. 28.>
7-4-3. 건축물 색채
⑴건축물의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은 울산광역시 색채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물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⑵ 강조색은 전체 면적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 5. 28.>
제8장 결정도서 작성
제1절 주민동의
8-1-1.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1-2. 다른 법령에 주민동의 또는 사용승낙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도서작성
8-2-1. 지구단위계획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는 동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2-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서작성은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8-2-3.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와 함께 관련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및 재건축 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수립)지침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주민제안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신청되거나 시장이 직접 입안하여 공람공고를 실시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위하여 의제처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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