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차량출입불허구간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4. 8. 18. 17:01

본문

반응형


[차량출입불허구간]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에서는 대지로의 직접 차량 진출입이 금지되며, 일반적으로 간선도로변에 지정하거나 간선도로변 가각부와 횡단보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한다. 필요한 경우 도로의 성격에 관계없이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하철역 입구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등 차량과 보행의 상충이 예상되는 지점에도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되는 않은 구간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 2013.12.19.] [국토교통부훈령 제312호, 2013.12.19., 일부개정]


3-6-13. 다음의 경우에는 차량출입금지 및 허용구간, 주차출입방향, 차량출입구의 설치, 주차장 설치방식, 공동주차장 설치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지정한다.
(1) 이면(裏面) 주차 서비스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주차진출입이 간선도로변에서 직접 이루어져 간선도로의 기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형 필지에 주차출입구가 설치되어 보도(步道)가 단절됨으로써 보행활동이 침해되거나 보도가 주차장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아 중요 보행자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경우

 

3-6-14. 이면(裏面)도로의 활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차량진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피하며, 간선도로변의 가각부(街角部)와 횡단보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는 차량진출입이 되지 않도록 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