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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건축심의 제도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4. 9. 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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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제도 개선]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개별 법률에 따라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및 경관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주관적 심의, 거듭된 재심의-재설계가 반복되는 등의 문제점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사업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개별 심의를 지양하고 통합심의로 운영하고, 심의위원의 자문 범위를 명확히 하며, 법령위반이나 설계오류, 도시계획 배치 등 명백한 문제가 없다면 재심의를 금지할 예정이다. 

*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통상 5회 이상 심의를 거치나, 이제는 1회 심의만 거치게 되어 심의 기간이 90일에서 30일로 단축, 비용은 약 4억원 이상 절감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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