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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

환경교통재해

by 도시연구소 2019. 1. 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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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제도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 내용을 이행하고, 관리해야 한다. 관리책임자 지정 및 통보, 사업 착공 신고 등의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0. 24.>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0. 24.>

 

⑤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16. 1. 27., 2017. 10. 24.]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27.]

 

시행규칙

제1조의4(사업 착공 등의 통보)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 중지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3. 9.]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 관리]
- 관련법률 : 자연재해대책법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방재청)
- 개발사업 시행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해야 하며,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협의내용의 관리

1) 사업자의 의무
­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 이행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협의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승인기관 등)의 장에게 착공전에 협의의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사업착공 등의 통보
­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의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승인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전공사 시행금지
­  사업자는 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  협의기관의 장은 년 1회 이상(필요시 추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결과를 관계기관 또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다.
­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하며, 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사업자 및 관계행정기관(승인기관 등)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승인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중앙대책본부장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해당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도 본부장"이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해당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군·구 본부장"이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⑤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⑥ 소방방재청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재해의 예방·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제5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1.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5조의2(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5조의2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7.>

⑤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전문개정 2011.3.7.]

[제목개정 2016.1.27.]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7.]

 

제6조의3(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7.]

 

 제6조의4(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6호, 2014.8.6., 일부개정]
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기관의 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6.>

[전문개정 2012.8.22.]

 


재해영향평가 협의 제도 폐지

재해영향평가협의제도 폐지에 관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 법률이 ‘08.3.28자 공포되고 ‘09.1.1부터 시행
사전재해영향성검토로 일원화

 

 

 

2014.1030. 발행

2016.0202. 보완

2017.0322.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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