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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유효보도폭 등)

환경교통재해

by 도시연구소 2018. 11. 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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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개정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 보도자료 링크


개정사항

횡단경사

보도의 횡단경사는 교통약자 보행편의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횡단경사 기준을 완화하여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 횡단경사 50분의 1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분의 1 이하로 설치하도록 개정


보도의 유효폭

휠체어 교행을 위해 1.5m 이상 보도폭이 필요하며, 지침의 근간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 최소 유효폭 1.5m 제시하고 있어 개정 필요

→ 교통약자 등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 확보하되, 불가피한 경우 1.5m로 개정

   * 1.5m 보도폭 확보가 어려운 경우 50m 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현 지침의 ‘험프형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 용어와 맞지 않고,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설명이 부족하여 개정 필요

→ ‘험프형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 변경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정의, 설치위치, 형식,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 구조, 구체적 설치위치(어린이보호구역 등), 횡단보도 부의 높이 0.1m 등 설치에 필요한 설계요소 제시


포장재료

현 지침은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제시하고 있어 개정 필요

→ 현 실정에 맞게 블록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기타포장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기준도 제시


포장공법

현 지침은 보도포장의 단면 두께, 공법 소개 정도의 내용이 기술되어 현장시공, 관리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 부재로 개정 필요  

→ 시공 불량 등에 의한 보도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의 특성을 고려한 포장 공법별 세부 시공 기준* 제시 

    * 일반적인 도로보다 좁은 보도포장에 따른 시공장비 및 시공 방법 등


지침 주요 내용

보도 설치장소

보도의 설치장소는 현재의 보행자 교통량 및 교통사고 이력, 보행 네트워크,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보행자 수가 150인/일 이상이고 자동차 교통량이 2,000대/일 이상인 경우에 보도 설치를 고려한다.


보도 유효폭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도로의 증・개설시 및 주변지형여건, 지장물 등으로 보도 유효폭 2.0m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m까지 보도 유효폭을 축소할 수 있다. 보도 유효폭 2.0m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보행자 2인이 엇갈려 지나갈 수 있는 최소폭에 해당한다.


[가로수가 있는 경우] 

그러나 대부분의 보도에는 가로수 등 노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노상시설 사이에는 휠체어 또는 유모차가 교행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교행구역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 등 보행자의 교행이 많이 발생할 경우 교행구역에서 멈추었다 가야 하는 불편함이 많이 발생한다. 이는 교통약자의 통행 편의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교행구역을 이용한 보도의 설치보다는 보도 유효폭 1.5m 이상을 연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에도 별첨으로 보도계획 및 설치 지침을 두고 있다. (해당 별첨 자료는 없애고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을 다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시행 2017. 5. 1.] [국토교통부훈령 제839호, 2017. 5. 1., 일부개정]


【별첨 4】보도계획 및 설치지침

(2) 식재

(가) 폭 15m 이상 도로로서 보도폭 3m 이상인 도로에는 반드시 가로수를 식재하되, 도로의 여건에 따라 보도가 1.5m 이상이 되는 도로 또는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도 식재할 수 있다.


2008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이 2009. 2. 19일자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눈에 띄는 것은 보도의 유효폭을 최소 2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기존에도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도의 폭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로수인 경우 1미터, 가로수 외의 시설은 경우 0.5미터였습니다. 그러나 가로수 1미터를 확보하지 않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보다 강화하여 보도의 유효폭을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확보하고 보도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 등의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정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보행자 환경을 위해서는 최소 2미터 이상이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또한 이전에 간선도로 3미터 이상, 집산도로 2.25미터 이상, 국지도로 1.5미터 이상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보도폭 규정을 이번에 개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도로단면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아무도 다니는 사람이 없는 간선도로에 보도를 넓게 확보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상업지역에는 좁게 보도를 확보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단면 구성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가로수를 포함한 보도는 최소 3미터 이상으로,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보도는 4.5미터 이상으로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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