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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환경교통재해

by 도시연구소 2018. 12. 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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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1. 계획 시

교통영향평가

 

2. 공사 시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 비치

관리책임자 지정

 

3. 준공 시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2조의6(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備置)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 27.>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27.]

[제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6은 제2조의7로 이동  <2016. 1. 27.>]

 

제2조의7(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승인관청에 알려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27.>

[본조신설 2008. 12. 31.]

[제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7은 제2조의8로 이동  <2016. 1. 27.>]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②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이행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본조신설 2008. 12. 31.]

[제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8은 제2조의9로 이동  <2016. 1. 27.>]

 


 

교통영향평가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관리대장 비치와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2월 시행규칙이 신설되며 적용되고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준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내용 등을 승인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종전 제22조는 제40조로 이동  <2008.3.28>]
시행규칙 제2조의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리대장의 비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備置)하여야 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6 (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승인관청에 알려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7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②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위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 승인 후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을 점검 및 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점검 시 환경과 재해분야와 더불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리대장도 확인 사항이 될 것이다.

아래는 시행규칙에 있는 관리대장 및 관리책임자 지정 양식

 




2011.0103. 발행

2018.1206.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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