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기준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
민원인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시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중인 토지의 경우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안건번호11-0454회신일자2011-09-29
1. 질의요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상의 지목은 대(垈)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인 토지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이므로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이므로 3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상의 지목은 대(垈)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인 토지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때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이더라도 해당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인 이상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는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토양오염우려기준”이라 함)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항 전단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의 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및 별표 3은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등 21개의 토양오염물질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대(주거용지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 등의 경우는 1지역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 염전, 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함) 등의 경우는 2지역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등의 경우는 3지역으로 분류하여 각 지역별로 토양오 염우려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에 따라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공장용지로 보아 3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은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토양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별표 3은 명시적으로 지목에 따라 1, 2, 3지역으로 나누어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목이라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서, 지목에 따라 토양오염물질과 인간의 접촉 여부, 토양오염물질로부터 토양환경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의 정도 및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우려기준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이 명시적으로 지목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에 따라 실제 사용용도가 아닌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인 대가 아니라 실제 사용용도인 공장용지로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토양오염우려기준 역시 실제 용도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재산세가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부과되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이며, 토양환경보전법령에 이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명시된 공부상 지목 대신 실제 사용용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상의 지목은 대(垈)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인 토지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때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이더라도 해당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인 이상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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