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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대문과 담장은 건축선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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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시연구소 2022. 8. 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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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남겨주신 의견들을 참고하여 보다 정확한 내용이 되도록 수정 작성하였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2022.0811.

 

대문과 담장은 건축선을 넘을 수 없다.

담장을 땅 경계에 치면 될까요? 건축선 제약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축선 제약이 있다면 건축선에 맞추어 담장을 쳐야 합니다. 만일 건축선을 넘어 담장을 치면 건축법 위반이 됩니다.

건축선은 건축을 지을 때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대지경계선을 넘어 건축물을 지으면 안되는 건 너무 명백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지경계에 너무 딱 붙여 지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선을 두어 그 선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26


출처 : LURIS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1조(건축선)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4.>

건축법 제2조 제1항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건축선

 

건축선 규정은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자체에서 만드는 조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원칙으로 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떨어진 선을 건축선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선과 별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 선은 '건축선'은 아니지만 해당 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담겨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건축 조례

 

대법원은 대문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두고 있습니다. 대문은 구조물이 아니라 건축물이며 건축선의 제한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건축법위반 [대법원 2007.3.16, 선고, 2006도8935, 판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문은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에 없던 대문을 새로이 축조하는 것은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고, 그 증축면적이 85㎡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제37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을 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문은 건축물이므로 건축선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대문이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제72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 제36조 제1항은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되, 너비가 4m에 미달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으로부터 4m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 그 대지나 도로의 소유권의 귀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문을 축조한 이후에 그 부지 부분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건축선을 위반한 건축행위가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땅은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많은 것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축선 규정도 그러한 제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용어사전

토지용어사전에 그림과 함께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26


서울시 용어사전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26318&cid=42151&categoryId=42151

 


 

건축법 규정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선 등의 규제

건축물의 대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며,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건축선, 건축한계선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2021-01-12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건축한계선 등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으로 볼 수 있는지와 건축법 위반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

3. 답변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1항제5호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0-5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건축한계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46조에 따르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7조에서는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과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선은 개별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으로 건축한계선에 건축법 규제사항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한계선 위반은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지침, 결정조서, 도면 등에 별도 정한 사항이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도시정책과(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6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서 대지 안의 공지 확보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선의 범위(「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6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 확보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해야 하는 기준선으로 인접 대지경계선 외에 건축선도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전라남도 장성군의 관할 지역 중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6조의 적용이 제외되는데, 해당 지역에서의 공장 건축허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 확보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띄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인접 대지경계선 외에 건축선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인접 대지경계선 외에 건축선도 기준선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 외에 건축선도 적용됩니다.
  • 이유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이하 “비도시지역”이라 함)에서는 「건축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도시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대지 및 건축물과 도로의 관계를 특별하게 규제하는 규정을 비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인바,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인 “건축선”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되는 것은 건축선의 개념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건축법」 제46조제1항 본문은 이를 확인하는 개념적 규정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비도시지역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같은 법 제46조의 내용은 도로의 너비를 기준으로 건축선을 지정하는 내용 등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58조는 피난로의 확보나 방화활동, 화재의 확산 방지(각주: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2006. 5. 9.시행된 것을 말함)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등을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내에 공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비도시지역에 대해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비도시지역에서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를 적용하여 대지 내 공지를 확보해야 하고 이 때 도로와 접한 대지 부분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건축선의 개념적 의미를 적용하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별표 2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지 내에서 도로와 건축물 사이를 인접 대지와 건축물 사이보다 더 먼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비도시지역에서 도로와 접하고 있는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을 공지확보 기준선으로 적용할 수 없다면 도로와 대지 사이에는 대지 내 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선이 없게 되어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공지확보가 어렵게 되므로 「건축법」 제58조를 규정한 취지가 무력화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58조의 공지확보 기준선에 건축선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공지확보를 위해 인접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거리만큼만 띄워서 건축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58조가 무력화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법」 제2조제1항에서는 “대지”와 “도로”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정의(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대지) 및 제11호(도로))하고 있어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인 “인접 대지경계선”에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건축선의 개념에 관한 내용이 건축선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46조에서 함께 규정되어 있어 건축선의 개념까지도 비도시지역 등 같은 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건축선의 개념을 정의규정에 추가하거나 비도시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을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1109. 발행
2019.0412. 업데이트
2021.0307. 업데이트

2022.0811.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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