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노유자시설'에 포함된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는 산업단지 준공 전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3.5.31>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그리고 노유자시설은 산업단지나 주택단지의 토지용도계획 상 산업지원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상업시설용지, 문화복지시설용지, 커뮤니티시설용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만으로 용도를 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2011.4.6>
2. 학교시설용지·어린이집용지·공공의료시설용지·공공청사용지·공공문화시설용지·공공복지시설용지·국민주택용지(60제곱미터 이하의 용지에 한한다)·임대주택용지 및 연구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
통합지침
아. 후생복지시설계획 수립 시에는 여성근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어린이집 계획을 반드시 검토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단지 준공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지자체, 입주예정기업에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하여 수요가 있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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