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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체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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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시연구소 2016. 4. 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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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체도로(고속국도를 신설하기 위하여 도로 관계 법령을 적용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는 기존도로를 편입하는 경우,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한 도로를 말함)

 

- ‘부체(附替)도로’란 본선도로 외의 부수적으로 딸린 일종의 ‘보조도로’로 공학용어

 

- 측도(側道) : 간선도로가 주변의 토지에 접근할 때 교통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여 유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차도에 병행하여 설치되는 도로임. 특히 본선도로가 주변지형과 고저차가 있는 경우 유용한 접근시설임. 간선도로에의 유출입을 특정지점에 제한하고 일방통행으로 운영함으로써, 교통안전성이나 도로주변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임. 

 

- 부체도로(副體道路) : 신설되는 주도로(간선도로 등)의 노선이 기존의 도로를 잠식하여 기존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주도로와는 별도로 기존의 도로를 연결시키는 도로구간임. 부체도로는 주도로에의 진출입이 허용이 안됨. 부체도로는 기존도로의 통행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방통행 또는 양방통행으로 운영됨.

 


부채도로가 아닌 부체도로. 영어로는 access  road. 생소한 단어로 의미 전달이 쉽지 않다. 한자는 두 개가 있다. 용어 개선이 필요하다.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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