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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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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시연구소 2015. 12. 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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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76663

 

‘14.7.29 이전 부동산 거래 신고분(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38조제1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1.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천만 원 이하

2.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백만 원 이하

3. 법 제27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00만 원

4.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500만 원

5. 제27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00만 원

6. 법 제27조제1항·제2항, 제5항제2호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0.5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2)

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1)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4)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1.5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1)

 

‘14.7.29 이후 부동산 거래 신고분(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천만 원 이하

2. 법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5백만 원 이하

3. 법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00만 원

4. 법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00만 원

5. 제5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00만 원

6. 법 제3조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 부동산(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2배

(2)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1배

(3)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취득세의 3분의 2

나) 토지 또는 건축물(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주택을 제외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세의 0.5배

 

2)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주택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2배

(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1배

(다)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취득세의 3분의 2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3배

(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1.5배

(다)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취득세의 1배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3배

(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3배

(다)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취득세의 2배

나) 토지 또는 건축물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1.5배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1

 

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2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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