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반공연맹에서 출발한 단체.
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다는 대한민국 유일의 이념운동단체라는데 이곳에 국가 무상지원, 국가 예산이 배정되고 조세 감면 혜택이 있다.
관변 단체 官邊團體
[사회] 정부 기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 (Daum 국어사전)
우리나라에 가장 큰 관변단체 3곳 가운데 하나.
1) 새마을운동본부, 2)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3) 한국자유총연맹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반공련맹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한국반공련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반공련맹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반공련맹의 본부 및 지부의 동산, 부동산 기타 재정상의 권리ㆍ의무는 총연맹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④(다른 법령의 정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반공련맹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한국반공련맹을 인용한 것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4183호, 1989.12.30.>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ㆍ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ㆍ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법률 제5529호, 1998.2.28.>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① 내지 ⑨ 생략
⑩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⑪ 내지 <34> 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법률 제5982호, 1999.5.24.>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17> 생략
<18>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 내지 <78>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1>까지 생략
<212>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0>부터 <258>
관련 기사
“청와대, 자유총연맹에 세월호 흠집내기 공작 지시” http://newstapa.org/37662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