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개발사업 공원,녹지 검토 가이드라인)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9. 5. 24. 10:26

본문

반응형

 

공원녹지의 정의

공원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원녹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5. 22.>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시행령

제2조(공원녹지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2. 11., 2013. 3. 23.>

1. 광장ㆍ보행자전용도로ㆍ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2.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3.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인정하는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법률 제15조)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수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수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운동시설·편익시설(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및 도시농업시설로 하며 수변공간의 오염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시행규칙 제9조 제8호)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고분·성터·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및 문화예술회관으로 한정한다) 및 편익시설로 하되,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조 제10호)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 (시행규칙 별표4)

 

공원구분

공원면적

공원시설

부지면적

1. 생활권 공원

 

 

가. 소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이하

나. 어린이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60이하

다. 근린공원

(1)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40이하

 

(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40이하

 

 

(3)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40이하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나. 문화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다. 수변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40이하

라. 묘지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이상

마. 체육공원

(1)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50이하

 

(2) 3만제곱미터 이상10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50이하

 

 

(3)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50이하

바. 도시농업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40 이하

사. 법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 공원ㆍ녹지 검토 가이드라인

개정 2013.01.01.제정 2011.12.27.

개정 2015.06.05.

 

1. (목적)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시 도로․철도․하천변 등에 설치하는 공원․녹지의 적정성 검토에 활용하기 위함.

 

2. (적용 범위) 사업의 근거법령과 관계없이 사업부지에 ‘주거용지’ 또는 ‘공장용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기존 주거지역에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3. 용어의 정의

‘공원․녹지’라 함은 다음의 도시공원․녹지와 유효 녹지를 의미함.

- 도시공원․녹지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 유효 녹지 : 공공공지, 광장(일반․경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보행자도로(폭 6m 이상으로 녹피율 30% 이상인 것에 한함) 등 녹지 성격의 시설(단, 대지․상업용지 등 개발용지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조경공간, 학교 등은 제외)

 

‘유효 녹지’의 경우 각 개발사업 관련 규정의 공원․녹지율에서 인정되는 녹지와 다를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 검토 시 적용하여서는 아니됨

 

주거지역등’이라 함은 주거용지 및 학교,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등 정온을 요하는 지역 및 시설을 의미함.

 

4. 공원․녹지의 적정성 검토방법

검토기준(별표) 및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의 적정성을 검토하되, 검토기준의 획일적 적용은 지양되어야 함.

- 주거지역등의 경우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오염원에 대한 시각적 차폐, 대기질․소음 영향의 저감효과 등

-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업종의 특성, 주변 주거지역 현황 및 지리․지형적 특성, 운영 시 예상되는 대기질, 악취영향 정도 등

- 하천의 경우 하천의 수생태적 기능(법정보호종 서식여부, 수질상황 등), 친수공간 확보필요성, 인접 시설물의 성격(하천 생태계 영향 정도)

 

검토기준을 만족함에도 환경관리목표(환경기준 등)를 초과할 우려가 상당하거나, 법정보호종 서식(하천) 등의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불가피한 경우 다른 저감방안을 적용할 수 있음.

 

※ 다른 저감방안 예시 : 건축선 추가이격 후 조경공간 조성, 보행자 도로의 식재 확대, 녹지의 다층식재, 영향권(법정보호종) 내 대체녹지 추가확보 등

 

환경적 영향이 경미(방음벽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거나 현실적 여건 상 검토기준을 만족시키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축소된 공원․녹지(여건상 가능한 최대 폭)를 인정하되, 다른 저감방안을 통한 녹지의 기능적 향상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2017.0221. 발행

2018.1218. 보완

2019.0524. 보완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