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최초 분양 계약과 전매계약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률이 개정되며 2017년 1월 20일부터 이들 거래도 신고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러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1월 20일 시행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신고대상에 주택․상가․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전매계약 추가
2017년 1월 20일부터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분양승인 등 인가대상
** 시행령 제3조제3항의 7개법률 이외 분양권이라도 준공 후 체결한 최초분양계약 및 이후 전매계약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해당하여 거래신고 대상
예시1) 거래대상 분양권 : ㅇ시 ㅇ구 ㅇ동 ㅇ아파트 101동 101호
예시2) 거래대상 토지분양권 : ㅇ시 ㅇ구 ㅇ동 ㅇ블럭
예시3) 거래대상 입주권 : ㅇ시 ㅇ구 ㅇ동 ㅇ아파트 102동 102호
조합과 조합원A간 최초 분양계약일 : ‘17.1.22. ⇒ 신고대상
A와 B간 전매계약일 : ‘17.1.25. ⇒ 신고대상
B와 C간 전매계약일 : ‘17.1.30. ⇒ 신고대상
**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동호수 추첨이 완료된 것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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